세외수입 체납액 107억원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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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세외수입팀(3396-5252) |
보도일 | 2017-11-15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237 | ||
세외수입 체납액 107억원 징수
이는 구가 지난 7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대책반' 을 구성하면서 세외수입 체납 해소에 발 벗고 나선 효과다. 특별대책반은 갈수록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에 맞서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했다. 징수활동은 건축이행강제금과 같은 고액체납자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전화와 현장조사는 물론 다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는데 힘썼다. 그 결과, 1천1백70여건에 걸쳐 20억원을 징수했다. 이중 1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이 41건으로 15억원을 차지했다. 여기에 정확한 부과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밝혀 징수율을 높였다. 세외수입 관련부서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전용 상담창구(☎3396-5250)를 설치해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의 유연한 대처도 징수 증가에 한 몫 했다. 중구는 내친 김에 올해 목표를 20% 상향 조정해 체납 척결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다. 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세 외의 수입을 말한다.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운영수입, 이자수입, 민원 수수료, 과태료, 도로·부지점용료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이에 속한다. 현재 중구의 세외수입은 구 세입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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