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집합건물 사용현황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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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1과 재산1팀(3396-5112) |
보도일 | 2017-10-25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268 | ||
이달 말까지 집합건물 사용현황 실사
현재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은 재산세 '주택분' 으로, 주택 외의 건물은 재산세 '건축물' 과 '토지분' 으로 과세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오피스텔, 외국인관광도시민박(게스트하우스) 허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6천396건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먼저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확인한 후 건물을 방문해 과세내역과 상이한 부분을 찾는다. 그리하여 실제 사용실태에 맞도록 과세를 조정하는 것이다. 주거와 사무실로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두 공간의 사용현황에 맞게 과세 됐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레지던스 신고 자료와 비교해 오피스텔을 단기숙박시설로임대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공부상 주택이나 관광객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설이므로 현황 과세원칙으로 볼 때 재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허가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과세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펼친다. 회현동, 명동, 필동 등 게스트하우스 밀집지역도 밀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매년 6.1)까지 변경이 어렵다면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62조)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는 과세대상의 변동도 잦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해 공평한 조세제도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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