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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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
담당자 | 유기영 | 작성일 | 2017-10-19 |
조회수 | 649 |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 . 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7.10.18 라. 공고기간 : 2017.10.19 ~ 2017.11.8(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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