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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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오정은 | 작성일 | 2017-10-10 |
조회수 | 471 |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붙임
나.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2017. 10. 11.
라. 공고기간: 2017. 10. 12. ~ 2017. 10. 3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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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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