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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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선홍임 | 작성일 | 2017-05-11 |
조회수 | 32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371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를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문안 : 붙임참조 나. 예 고 방 법 : 구보, 구/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중구 홈페이지 게재 다. 공 고 일 : 2017. 5. 10.(수) 라. 공 고 기 간 : 2017. 5. 11.(목) ~ 2017. 5. 31.(화) (20일간)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관계법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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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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