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법인 100여곳 세무조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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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1과 법인관리팀(3396-5134) |
보도일 | 2017-04-18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242 | ||
연말까지 법인 100여곳 세무조사 추진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펼친다. 주요 조사대상은 ▷대형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매한 법인 ▷1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 100여곳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세원이 탈루될 개연성이 많은 분야의 법인은 사례별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대형건물 신축이나 고액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취득세 신고의 적정성과 누락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한다. 그 결과 지방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먼저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도 높게 조사한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는 57억원의 누락세금을 추징했다. 법인의 신축건물 인허가 용역,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 금융자문, 승강시설 및 냉난방시설 개수 등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방세 신고 누락을 적발했다. 중구는 납세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조사 전 사전통지, 결과통지, 구제절차 안내 등 법령상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세기업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면밀한 사례 분석을 거쳐 지방세 탈루 요인이 많은 기업은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관련 불법행위는 중구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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