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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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2 |
조회수 | 41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267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 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해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7.4.5.(수) 라. 공고기간 : 2017.4.6.(목) ~ 4.25.(화)【20일】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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