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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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수질보전팀(3396-5612) |
보도일 | 2017-04-24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340 | ||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수질오염과 도심 악취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등록 정화조를 양성화한다. 이를 위해 정화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화조는 설치 전 관할 자치구에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만일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화조를 운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구는 이번 달부터 10월말까지를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다. 수세식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정화조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정화조 설치를 맡긴 경우 중구청 환경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내부청소 및 점검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해당 정화조를 정식 등록한다. 중구는 미등록 정화조의 자진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건물 1만7천323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한다. 전산조회를 통해 정화조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추출하고 이번 달 28일까지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건물 내 화장실과 정화조 설치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미신고된 정화조가 파악되면 건물 사용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한다. 만일 정화조 없이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이번 양성화를 계기로 건물 사용자들이 정화조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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