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고강도 체납징수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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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1과 세무관리팀(3396-5142) |
보도일 | 2017-03-21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232 | ||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고강도 체납징수 추진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의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중구는 먼저 공개대상자 107명을 선정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는 180명이고 체납액은 총 10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107명을 공개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공개대상자는 8월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 및 소명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9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납부여부 및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는 11월경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한다. 이 외에도 중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실익 있는 부동산은 공매를 하고 인터넷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에서의 매출채권을 압류한다. 고액체납자 중 사회저명인사와 호화생활자로 거소지가 파악된 경우에는 전담반을 투입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자가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을 할 때 제한을 받도록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면서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고액의 악질 체납자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시도를 다할 것”이라며“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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