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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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담당자 | 양원석 | 작성일 | 2017-03-22 |
조회수 | 475 |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7.03.22.
라. 공고기간 : 2017.03.23. ~ 2017.04.11.(20일간)
별 첨 :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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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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