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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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변현정 | 작성일 | 2017-02-14 |
조회수 | 40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7.2.15. 라. 공고기간 : 2017.2.16.~3.7.【20일】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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