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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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3396-5244) |
보도일 | 2017-01-23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251 |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 마감을 앞두고 적극 납부 안내에 나섰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1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부과내역을 조회한 후 카드나 은행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3396-5244, 5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올해 관내 각종 면허 4만 4천여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15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미환급금은 사전 반영하고 자동이체는 세액을 공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하지 않을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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