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김유아 | 작성일 | 2016-12-16 |
조회수 | 33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6 - 822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공 고 일 : 2016. 12. 8. 다. 공고기간 : 2016. 12. 8. ~ 12. 28. (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