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차(10월) 민방위(지진대피)훈련 추가지침 알림(직장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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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18 | 조회수 | 813 |
담당자 | 전성수 | ||
1. 관련근거 가. 안전치수과- 21875(2016.10.07.) 나. 서울시 민방위담당관-16724(2016.10.18.) 2. 국민안전처에서 2016.10.17.(월)14:00~14:27 지진대피훈련 예행연습 (라디오 실황방송 및 전직원 실제대피)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첨부된 추가지침을 참조하여, 내실있는 훈련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조치사항 가. 실내에서의 행동요령숙달 교육철저(14:01~14:10) : 9분간 - 최초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대피 : 2~3분간 - 실내에서의 긴급조치 사항 등 행동요령 교육 : 6~7분간 ※ 사무실별 훈련책임자를 임명하여 교육 및 통제 나. 각 시설별 실내방송 시스템을 사전 확인하여 훈련방송에 차질없이 준비 다. 직원들에게 당일 훈련절차 · 방법에 대한 안내 및교육실시 - 훈련 시작전 자체 안내방송 실시(당일 2회 정도) : 방송문안 첨부 라. 훈련 참여자들이 걸어서 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 유도 첨 부 : 1. 제403차(10월) 민방위(지진대피)훈련 추가지침(국민안전처 공문) 2. 제403차(10월) 민방위(지진대피)훈련 추가지침(서울시 공문) 3. 지진대피훈련 사전안내방송 문안 1부. 4. 지진발생시 상황별, 장소별 행동요령(교육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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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제403차(10월) 민방위(지진대피)훈련 추가지침(국민안전처 공문).hwp 바로보기 2. 제403차(10월) 민방위(지진대피)훈련 추가지침(서울시 공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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