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유지관리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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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작성자 | 서상혁 |
작성일 | 2016-09-26 | 조회 | 1,006 |
우리구 관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관리주체께서는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2. 안전취약시설물(D·E등급)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hwp 바로보기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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