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변경(중복결정)결정 열람공고(회현동1가 203-4번지 일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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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작성자 | 서진희 | ||||||||||||||||||||||||||||||
작성일 | 2016-09-20 | 조회 | 1,478 | ||||||||||||||||||||||||||||||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6-619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grime99@junggu.seoul.kr)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6. 9. 20. ~ 2016. 10. 4.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82) 다. 도시관리계획(안)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변경(중복결정) 결정(안) 조서
라. 입안사유 ○ 회현동 내 낙후된 공공시설의 재건립에 대한 반복적인 주민요구가 있어, 토지이용계획상 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 시설부지[공공청사(어르신건강증진센터, 지상2층)와 공영주차장(27면)]에 회현동내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노후화된 행정시설들을 통합 신축하여 주민이용시설의 환경 및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 공공청사와 주차장시설 부지를 통합하여 지상부는 공공청사(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지하부는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는 사항임. ○ 기정면적 정정 - 기존도시계획시설 면적 정정하기 위함임.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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