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 |||
---|---|---|---|
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3396-5246) |
보도일 | 2016-08-12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705 | ||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주민세 균등분 신고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2016년 8월 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소나 사무소(사업장)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8월16일(화)부터 8월31일(토)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 각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전화 ☎(02)3396-524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
첨부파일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원격 민원상담도 앞서가는 중구 |
---|---|
다음글 | 네이버-중구 문화관광 콘텐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