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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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백은경 | 작성일 | 2016-03-09 |
조회수 | 89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164호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6. 3. 9. 라. 공고기간 : 2016. 3. 10. ~ 3. 29.(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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