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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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면허세팀(3396-5254) |
보도일 | 2016-02-03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888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6년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16일(화)로 연장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5일 연장한 것이다.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 면세기준 변경 전에는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였으나 올해 1월1일부터 해당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구청을 방문해 OCR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활용해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세무2과 면허세팀(☎3396-5242)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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