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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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자동차세팀(3396-5222) |
보도일 | 2016-01-15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955 | ||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받아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2016년 1월1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1월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5%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천cc급 승용차인 경우 당초 52만원의 세액에서 연납할인액 5만2천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따른 할인액 2만3천400원을 합해 모두 7만5천400원의 세금 혜택(14.5%)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 우체국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중구청 세무2과(☎ 3396-5222~3)에 전화로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우송해 준다. 자동차세를 전년도에 연납한 주민에게는 매년 1월에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주며, 1월에 연납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3월과 6월, 9월에 연납 기회가 또 있다. 이때 1년간 부담할 세액중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10% 할인해 준다. 한편 고지서를 받은 후 미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나누어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 선납후 차량양도나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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