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
---|---|---|---|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3396-5913) |
보도일 | 2016-01-11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1,130 |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진양상가에서 세운상가 주변일대 0.34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특별시 공고(공고번호 제2015-2231호)가 12월19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이 지역은 세운촉진지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되어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최창식 구청장은“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어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
|||
첨부파일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겨울방학 밥 굶는 어린이 없도록 한다 |
---|---|
다음글 | 중구청&롯데백화점‘꿈꾸는 책걸상’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