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연말 택시 위법행위 집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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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3396-6222) |
보도일 | 2015-12-28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790 | ||
중구, 연말 택시 위법행위 집중 단속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 31일까지 연말 택시 위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송년모임 등으로 심야 택시 이용객이 많은 명동과 을지로 구간, 동대문과 서울역 일대 등이다. 승차거부, 장시간 정차 상태에서 승객 호객(경기·인천 택시), 시외지역 승객 합승 요구, 빈차로 운행시 택시표시등을 끄고 운행하는 경우 등의 위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또한 정해진 정류소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콜밴(용달화물)이 택시유사표시 행위 또는 미터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되면 현장에서 적발통지서가 발부되며, 위반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카메라 단속도 병행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2년 안에 2차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 또는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에 처하고, 3차로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60만원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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