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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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3396-6222) |
보도일 | 2015-11-18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679 | ||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이를 위해 중구 관내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 95개소 중 9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특히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수지도팀장외 구청 공무원 2명으로 된 단속팀을 구성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한 화물운송 다단계거래 행위, 운송주선대장 미등재 및 위·수탁증 미교부 해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또는 계약내용 이행 여부,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이 주요 단속 사항이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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