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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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3396-5373) |
보도일 | 2015-10-04 | 작성자 | 신성영 |
조회수 | 541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이는 지난 7월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서이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이에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주차방해행위 사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뒤·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구역 선과 장애인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표지판을 세우거나 주차금지 테이프를 두르는 경우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된다. 중구는 주민들에게 장애인 10월 말까지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포스터와 전단을 제작해 주요민원발생지역이나 이용인구가 많은 건물, 편의시설지원센터와 복지기관, 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5년 8월31일 현재 719건에 6천1백44만원이다. 2014년 부과건수는 457건에 3천9백46만원으로 2012년 209건에 1천9백8만원에 비해 2배 가량이 증가한 셈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원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참여를 독려 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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