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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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
담당자 | 조명환 | 작성일 | 2015-09-23 | |
조회수 | 1,54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률의 조례 위임근거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 「하수도법」 의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이 “제80조제3항”에서 “제80조제4항”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안 제4조제2항) ?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정비 - 「하수도법」에 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안 제11조)하고, 수수료의 가산금 관련 문구를 삭제(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3396-5612, FAX:3396-8761, 메일: mhsky@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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