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벅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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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담당자 | 강경순 | 작성일 | 2015-09-21 |
조회수 | 1,19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 650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 예우를 반영하여 우선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된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 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항 및 법명의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1호서식 개정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8조를 제42조로함. (안 제1조) ○ 『모·부자복지법』제15조를『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로 함.(안 제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2로 함.(안 제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별지1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개정. (안 제4조 별지1호서식) ○ 제1조(목적)에서 우선권 대상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 개정 (안 제5조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5372, FAX : 02-3396-8734, E-mail : freshkks@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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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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