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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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강경순 | 작성일 | 2015-09-21 |
조회수 | 1,24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 649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 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5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함 (안 제8조) ○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함 (안 제8조) ○ 기존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3.3.8.~2016.3.7. 로 만료가 되는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5372, FAX : 02-3396-8734, E-mail : freshkks@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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