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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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미경 | 작성일 | 2015-09-17 | |
조회수 | 1,26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640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 ·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안 제3조) 나.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22, FAX: 3396-8743, 메일 : 20090304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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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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