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미경 | 작성일 | 2015-09-17 | |
조회수 | 1,17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39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처우개선비를 명문화 하여 시비 지원 종사자와 구비 지원종사자 간 인건비 차이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설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22, FAX: 3396-8743, 메일 : 20090304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