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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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미경 | 작성일 | 2015-09-17 | |
조회수 | 1,09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3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등록규제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기부채납을 명시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도로명주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 ·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 제15조 제3항은 ‘수탁자가 수탁기간 중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개시 전에 중구에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 라고하여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수탁자의 기부채납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안 제15조제3항) - 중구 청소년수련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22, FAX: 3396-8743, 메일 : 20090304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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