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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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정지은 | 작성일 | 2015-09-16 |
조회수 | 1,206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48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수리업체 지정시 지역을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애고 지역과 상관없이 수요자가 원하는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조항 삭제 (제3조제1항) o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서식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o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374, FAX:3396-8734, 메일:stoptj@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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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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