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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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김동일 | 작성일 | 2015-09-15 |
조회수 | 1,00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47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1. 폐지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3.12.31.)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되고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375, FAX:3396-8734, 메일:inavi@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지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폐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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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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