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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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전학배 | 작성일 | 2015-09-14 |
조회수 | 1,47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25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을 이에 맞추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미화원 고용 자격기준 개정 (제7조) - 환경미화원 고용 부적격 기준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으로 변경 ? 환경미화원 채용 및 인사관리 관련 서식 개정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82, FAX:3396-8754, 메일:jun7317@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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