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
담당자 | 조성환 | 작성일 | 2015-09-08 | |
조회수 | 1,29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29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 처리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심재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 3396-5754, FAX : 3396-8777, 메일 : chinup@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