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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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변상철 | 작성일 | 2015-08-12 |
조회수 | 1,287 | ||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예고문안 : 붙임
나.예고방법 :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다.공 고 일 : 2015.8.12.
라.공고기간 : 2015.8.13. ~9.1(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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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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