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추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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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
작성자 | 남호진 | 작성일 | 2015-08-11 | |||||||||||||||||||||||||||||||||||||||||||||||||||||||||||||||||||||||||||
조회 | 2,051 | |||||||||||||||||||||||||||||||||||||||||||||||||||||||||||||||||||||||||||||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22호(2015.07.31.)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12615호 (2015.08.04.)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15.8.25(화)까지 기일지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수관리단지 선정절차
나.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평가구분 :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 평가대상 기간 : '14.07.01 ~ '15.06.30 다. 예비심사 방법 ○ 평가사항 및 방법 : <붙임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활용 - 신청접수단지를 평가기준 및 배점표를 활용하여 평가 (단지별 특징 및 우수한 점 기재) 라. 제출서류 : 평가신청서(증빙자료 포함) 6부 ※ 붙임 자료는 중구청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국토교통부) 1부. 2. 평가 신청서 1부.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4.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도 1부. 5. 자료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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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1. 201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통보).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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