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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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
담당자 | 박준현 | 작성일 | 2015-08-05 |
조회수 | 1,524 | ||
구리시 공고 제2015–824호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공포·시행(2015. 6. 17일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제2호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구리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 7. 27. 구 리 시 장 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기간 : 2015. 7. 27. ∼ 8. 15.(20일) 2. 행정예고 내용 가. 개정이유 :「경기도 사무위임조례」개정시행에 따라 구리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3. 관련근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나.「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 다.「행정절차법」제46조 4.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구리시뉴타운 홈페이지 (http://newtown.guri.go.kr) 고시/공고란 및 시보게재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청 도시재생과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15. 8. 15.까지 나.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다. 문의 및 의견서 제출 1)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도시재생과 뉴타운사업팀 2) 전화 : 031)550-8306 / 팩스: 031)550-8309/8307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붙임 가. 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1부. 나.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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