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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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작성자 | 마연정 | 작성일 | 2015-07-28 |
조회 | 1,548 | ||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5. 7. 3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1조 제1항 제1호~7호의2까지 해당하는 자(아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보장시설 거주하는수급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 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 이하인 자 (공급신청자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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