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정비(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설악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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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
작성자 | 이능세 | 작성일 | 2015-07-20 | ||||||
조회 | 2,667 | ||||||||
설악면 공고 제2015-14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광고물 정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광고물로써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및 동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해당 광고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 7. 14 설 악 면 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광고물 정비(철거) 명령 2. 공고기간 : 2015. 7. 14. ~ 2015. 7. 28(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원인 : 불법광고물(지주이용간판) 설치 위반 5.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0조, 도로법 제73조 6. 처분대상
7. 문의사항 : 설악면사무소 산업팀 김지윤(tel. 031-580-4082)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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