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희망의 집수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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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작성자 | 강민정 | 작성일 | 2015-07-01 |
조회 | 1,729 | ||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집을 수리해드립니다. 2015년 희망의 집수리사업에서는 집수리 지원 후 임대료 상승, 임차인 교체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서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의 수혜가구 거주 안정을 보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법정차상위계층 포함) ※ 정부「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도입 시(´15.7월 시행예정) 중위소득 43% 이하의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사업대상에 해당하여 중복 지원 불가 2.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단,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제외. 쪽방 제외. ‣ 공공임대주택은 별도로 시설개선사업 추진 중 ‣ 준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수리항목 : 13개 공종내역 수리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타일(화장실, 주방), 도장(페인트), 전기 4. 지원범위 : 가구당 100만원 이내 5. 집중신청기간 : 2015년 7월 17일(금)까지 동 주민센터 6. 문의 : 중구청 사회복지과 희망의 집수리 담당(02-3396-5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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