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에게 휠체어(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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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3396-5374) | |||||||||||||||||||||||||||||||||||||||||||
보도일 | 2015-06-19 | 작성자 | 이유리 | ||||||||||||||||||||||||||||||||||||||||||
조회수 | 1,268 | ||||||||||||||||||||||||||||||||||||||||||||
등록장애인에게 휠체어(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ㅇ 중구 등록장애인에게 휠체어(일반,전동) 및 스쿠터 수리비 지원 ㅇ 수리지원센터 7개소, 본인의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휠체어와 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최대 연 20만원 한도에서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최대 연 10만원 한도에서 수비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수리비가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본임부담이다. 지원내용은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이며 배터리 수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중구와 협약을 맺은 업체 중 원하는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해당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신청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의뢰서를 발송하고 매달 신청건수를 모아 구 사회복지과에서 업체에 일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가 수리업체에 휠체어와 스쿠터를 직접 가져가 수리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수리업체까지 이동서비스도 가능하다. 중구에는 현재 총 7개의 수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총 18명의 신청자에게 2백74만5천원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였다. ※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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