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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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남호진 | 작성일 | 2015-06-12 |
조회 | 2,518 | ||
1. 서울시 공동주택과-2299호(2015.2.10.) 및 –9376호(2015.6.10.)와 관련입니다. 2. 2015.2.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맞춰 개별단지마다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안내하였고, 금번 준칙의 개정 내용에는 3.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8조 제1항 ‘주택법령 및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참조하여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2015.7.31.까지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공지란에서 동일 내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신구대조표 포함)을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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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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