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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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3396-6222) | |
보도일 | 2015-06-10 | 작성자 | 이유리 |
조회수 | 946 | ||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ㅇ 단속반 편성해 6월30일까지 운송·주선업체 9개소 선정 조사 ㅇ 불법주선행위, 화물취급 관련 약관 위반 행위 등 중점 점검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으리 위해 6월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구 관내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 95개소 중 9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특히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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