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토지사용료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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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육체육과 생활체육팀(☎3396-4686) | |
보도일 | 2015-06-10 | 작성자 | 이유리 |
조회수 | 1,076 | ||
올해부터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토지사용료 면제 ㅇ 5월18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토지사용료 감면 적정 결정 ㅇ 중구, 2013년 5월 토지사용로 첫 부과시부터 수차례 무상사용 건의 ㅇ 지난해 11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 노력 끝에 결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로 지난 5월18일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부터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훈련원공원 토지사용료 면제를 이끌어 냈다. 중구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3년 시유지인 훈련원공원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였다. 하지만 건축면적 695㎡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2013년부터 2년간 연간 6천7백만원이 부과되면서 중구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면제를 요청해 왔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시유재산은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무상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에서 토지사용료 산출방법을 개별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연간 1억2천3백만원을 요구하면서 중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중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자 협의와 시의원 면담 등을 통해 토지사용료 면제를 요청해왔으며, 올해 1월17일에는‘서울시·중구 집중토론회’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창식 구청장이 허심탄회하게 시유재산 유상사용 문제를 포함한 중구지역 현안사업에 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같은 중구의 노력은 토지사용료 부담에 대한 부당함을 이끌어내어 서울시에서는 마침내 1월26일‘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기준안에 의하면 서울시 정책사업상 무상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무상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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