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훈군 진단신고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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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김정미 | 작성일 | 2015-05-31 |
조회 | 3,636 | ||
중동호흡기증후군 진단신고기준 안내
□ 확진 환자(Confirmed case)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심 환자(Suspected case)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레이트, 예멘)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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