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관련 수정공고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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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강민정 | 작성일 | 2015-04-27 |
조회 | 997 | ||
아래에 알려드린 2015년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문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3쪽 5행 :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신혼부부 ->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신혼부부 대상임)
2. 6쪽 8행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6쪽 26행 : 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삭제)
4. 6쪽 27행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5. 6쪽 28행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삭제)
6. 7쪽 4행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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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3__전세임대_Q_A_및_소득산정_기준.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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