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측정대행업체 명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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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장용준 | 작성일 | 2015-04-20 |
조회 | 1,954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LNG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2톤/시간 이상)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 신고서식 및 측정대행업체 명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정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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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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