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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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작성자 | 김선희 | 작성일 | 2015-04-13 | |
조회 | 3,423 | |||
1. 귀 회(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구 관내 마약류취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방법, 반품 및 사고마약류(도난, 사용기한 경과)의 처리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특히, 필수 교육대상자인 경우교육미이수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1차-경고, 2차-취급업무정지1개월, 3차-취급업무정지2개월, 4차-취급업무정지3개월)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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