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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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주택과 | |
작성자 | 정영주 | 작성일 | 2015-04-10 |
조회 | 1,263 | ||
집주인은 공가 해소,
세입자는 저렴하게 주택 임차
- 시세 90% 이하로 임대차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 - 우리 구는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 이하로 낮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는 세입자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입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임대사업자는 2015. 4월부터 구청 주택과에 시세 90% 이하 공급물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건 가격이 시세의 90% 이하인지 여부는 한국감정원의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며, 부동산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부동산114)에 물건을 홍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전․월세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 2억5천만원(월세125만원)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이 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 02-3396-570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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