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청렴한 청정중구』실현을 위한 부패행위 처벌 강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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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작성자 | 이재호 | 작성일 | 2015-04-02 |
조회 | 1,187 | ||
깨끗하고 청렴한 청정중구 실현을 위한 부패행위 처벌 강화방안 시행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금품수수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 부정한 알선,청탁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 안전점검 허위보고등 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 공무원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서울특별시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
- 김영란법 제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강화
-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 대상자 추가
1. 공 포 일 : 2015.03.25.(수요일)
2. 주요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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